청구인측,법원판결 헌법소원 대상-憲裁법 위헌여부 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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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백영(金白暎)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도 명백한 공권력 행사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법원의 위헌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 13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도 불구,결정에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등 헌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원은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법해석상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에서제외됨은 명백하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위헌결정할 경우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한 것이 돼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사건과 관련,헌 재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6건이며 헌재는 오는 6월13일 한차례 더 변론을 연 후 올 하반기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또 이날 희석식 소주의 경우 지방에서 만든 소주의 서울판매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38조의7항과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변론을 개최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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