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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病등이유 刑집행정지 범죄자들 10年넘게 재수감안해 활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질병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범죄자들이 장기간 교도소에 재수감(재집행)되지 않은채 버젓이 시내를 활보해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자는 모두 2백67명으로 이중 41명은 전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10년이상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해온 경우도 수두룩하다.이들중엔 살인.강도등 중범죄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재범위험등 형집행정지자 관리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이에따라 대검 공판송무부(秦炯九검사장)는 이달들어 이들에 대한 일제점검을실시,24명을 무더기로 교도소에 재수감했으며 소재파악불능자 41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全모(34)씨는 87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기도부종으로 형집행이 정지돼 9년동안 교도소 밖에서 생활해오다이번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강모(53)씨는 살인죄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뒤 급성 간염으로 83년3월 형집행이 정지된지13년이 지난 뒤에야 재수감됐다.
형집행 정지자의 죄명은 살인,강.절도,재산범죄등 중범죄자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중 57%인 1백53명이 집행정지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재수감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 점검에서 1차 관찰 책임을 지고있는 관할 경찰서와 집행정지자의 결탁이나 질병을 위장한 행위,허위진단서로 재집행을 피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장기 재집행 정지자가 많은 사실에 주목,관찰활동과 비리여부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3개월마다 형집행 정지자에 대한 정기점검을제도화하는 한편 인력부족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관찰업무를 검찰과함께 벌이는 방안등을 마련,곧바로 실행키로했다.
형집행정지자는 검찰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주소지 경찰서장이 월1회이상 정지사유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관찰,검찰에 보고토록 돼있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왔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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