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만 예외 인정 특혜시비 再燃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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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거래소가 23일 직상장을 허용한 3개 은행은 만약 일반제조업체 였다면 상장을 아예 꿈을 꿀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제조업이라면 일단 상장직전 3년간 한번이라도 적자를기록하면 상장자격이 박탈된다.
동화은행은 95년 2백52억원 적자,대동은행은 94년 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사업연도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은행은 한곳도 없다.
하지만 유가증권 상장규정에는 금융기관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상장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지난 94년 4월 91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낮았던 외환은행을 직상장시킬 당시 만들어진 이 특례조항은 생길때부터 말이 많았다.일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상장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굳이 금융기관이라 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같은 특례규정을 적용,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증시 관계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꾸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정책의 신뢰만 떨어질 뿐이라며 차제에 모든 기업들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상장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장외시장에선 직상장이 허용된 3개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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