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서울대특별법 제정 필수다,특혜다-내부개혁이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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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특별법의 주요 취지는 서울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연구수준을 향상시키자는데 있다.서울대에 대한 교육부의 비효율적 규제는 당연히 제거돼야 하겠지만, 특별법은 납세자의 추가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
이미 서울대의 연구수준이 국내 타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에 대해 서울대는 연구여건이 부족한데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서울대의 연구수준이 왜 낮은가를 지적함으로써 특별법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능력이 있는 교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이에 대해 학문수준이 뒤떨어졌던 과거를 탓할 수 있겠지만 서울대가 우수한 학자들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보아야 한다.학문적 업적이 풍부한 학자를 임용할 경우에도 그의경력을 불문하고 전임강사 내지는 조교수로 발령을 내는 것이 서울대의 오만한 인사원칙이다.그래서 석학들이 서울대를 회피하기도한다. 상당수의 교수들이 개인차원의 외부강의.자문과 같은 부업활동(?)때문에 학문발전에 투자할 시간이 모자란다.자질부족.시간부족등도 내부 구조적인 문제로 특별법으로 해결 될 수 없다.
또한 서울대를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남용되고 있음도 뜻한다.
모든 국가기관을 위한 납세자의 부담에는 올바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서울대의 연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서울대를 경쟁의 사각지대에 안주시켜선 안된다.서울대 문제들은 서울대의 설립목적과 교수의 개인이익이 상충하고,후자의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장치는 시장경쟁원리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학문적 업적이 우수한 교수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들은 무책임한 공무원 신분을 무조건 보장해야 할 의무가없다.교수 업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무능력한 교수를 조기퇴직시켜서라도 유능한 교수를 확보할 의지부터 가져야 한다.서울대에도연구실적 목표를 설정하고,이를 만족시킨 정도에 따라 국고지원을차등화하자.
둘째,서울대를 대학원으로 발전시키자.이에 필요한 재원이 학부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마련된다면 납세자의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다.서울대 학부교육은 전공에 맞춰 인력공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여러 대학이 서울대 수준 이상으 로 학부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서울대 학부 폐지를 국익차원에서 고려해 보자. 셋째,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서울대에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하자.미국의 명문대학처럼 외부로부터 학사운영.연구업적.교육내용등 제반에 걸쳐 감사를 받게 하자.사회이사제도를 설치해 이 이사회가 납세자를 대신해 총장 선출 권 및 교수 임명권등을 행사하고, 교수의 개인이익이 국가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도록 학사운영을 감독하게 하자.
양보다 질을 우선하면 비축된 자원이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기꺼이 응한다.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이 서울대를 지배하지 않도록 서울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독고윤 아주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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