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땅에 위법행위 엄격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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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초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당초 해제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시정명령을 어기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지금의 두세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토지형질 불법 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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