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공천 과정에도 김옥희씨 개입 정황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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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우병우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옥희(74·구속)씨가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한 한 정치인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김씨가 친박연대 소속의 한 정치인에게 공천과 관련해 모종의 제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정치인은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 출마했던 박모씨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출신인 박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선거 20여 일 전에 친박연대의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박씨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박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박씨도 불러 김씨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씨와 관련해 왜 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가 지난 총선을 전후해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000만원 외에도 어디에선가 억대의 돈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25억4000만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1억4000만원은 현금과 다른 사람의 수표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대한노인회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추천을 받은 인사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대한노인회는 김씨의 부탁으로 김 이사장에게 추천서를 써줬을 뿐만 아니라 백모씨 등 세 명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추천했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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