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畵베껴 노래방LD 제작 음향사 대표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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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1단독 심상철(沈相哲)판사는 10일 노래방용 레이저디스크를 제작하면서 영화장면을 무단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신세계 음향공업대표 이인표(李仁杓.64.서울은평구구산동)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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