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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청와대 고위직의 '떡값 7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청와대 직원은 떡을 얼마나 먹기에 떡값이 7억원이나 됩니까.』 검찰이 30일 장학로(張學魯)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한뒤 가진 브리핑도중 취재진에서 나온 질문이다. 張씨가 기업인.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27억6천만원의 거액을 받았지만 6억2천2백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기소한것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張씨가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받은 6억6천만원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받은 명절 떡값 7억4천4백만원,張씨가 출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6억1천4백만원,아직 조사되지 않은 1억2천만원등에 대해서는 전혀 죄를 묻지 않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 떡값 7억원.
검찰 관계자는 『명절이나 연말등에 의례적으로 돈을 건네는 것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관행인데 어떻게 모두 처벌할 수 있느냐』면서 『상.하위직 공무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전체 떡값은 7억원이나 되지만 1백여회에 걸쳐 나눠 받았기 때문에 한번씩 받을 때는 그리 액수가 많지 않아 충분히 떡값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파출소장을 불법 슬롯머신업자로부터 2백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했다.
94년말 부천 세금횡령사건 당시 부천시 원미구 총무국장은 떡값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이중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張씨는 청와대의 1급 고위직이다.하위직 공무원보다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해야하며 그만큼 법적용도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게 일반의 상식이다.
김상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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