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 단신-인천 대우자동차서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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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찰청은 29일 최근 한총련.민주노총등 일부 재야단체에서 특정정당및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동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전국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단체명의로 특정 후보를 비 방하거나 흑색선전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선거운동목적으로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등이다.경찰은 이와관련,지난 25일 남총련소속 대학생 金모(21.전남대3)군등 3명을 선거관련 구호를 외치고 특정정당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창무 기자〉 고객초청행사등과 관련,인천부평을 선거구 야3당 후보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대우자동차(대표 梁在信.인천시부평구청천동)측이 29일 민주당 정화영(鄭華永)후보를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등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대우자동차측은 고소장에서『鄭씨가 22일 오후 일행 4명과 함께 서문입구에서 회사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사실을 날조,왜곡한 불법 유인물을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충북 청주흥덕에 무당파국민연합 후보로 등록한 이성일(李成一.52.주성레저대표)후보가 실정법 위반으로 3년동안 지명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李씨는 29일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일제조회 과정에서 92년경기도수원에서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복합상가건물을 지은 혐의(건설업법 위반)로 입건돼 벌금3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미납,지명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조회결과 李 씨는 건설업법위반과 사기 등으로 모두 25차례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안남영 기자] ***1백만원 상당 음식제공 민주당운동원 1명 구속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민주당 김원기(金元基)후보 선거운동원 최낙삼(崔洛杉.42.낙농업.전북정읍시정우면장순리)씨를 구속했 다. 崔씨는 지난 25일 오후7시쯤 정우면 소재 정읍관광농원가든에서 주민 8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金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등 두차례에 걸쳐 1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정읍=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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