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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우병 시위 주최 측에 3억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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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방경찰청이 31일 촛불시위 때문에 본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3000여만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불법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대상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세 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간부 14명이다. 구속된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팀장,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황순원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박원석·한용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수배자 8명이 끼어 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한병상·김평곤 ‘안티 이명박’ 카페 공동 운영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소장에서 “이들은 야간 불법 집회를 주도하면서 시위 참가자의 폭행·손괴 등 불법 행위를 유발해 경찰관과 전·의경에게 상해를 가했고 장비를 파손해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증거 자료를 확보한 3억3000여만원의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7억9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소송가액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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