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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밤무대 출연료 하루 4000만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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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유명 가수들의 야간 유흥업소 출연료 윤곽이 한 연예기획사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28일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수들의 업소 출연을 주선한 뒤 총출연료의 10~60%씩을 소개비 조로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44)씨와 ‘밤무대’소개업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홍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에는 신세대 트로트 가수인 장윤정·박현빈씨가 소속돼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로부터 2004~2007년 일자별 출연료 및 소개료 내역이 적힌 회계장부와 통장내역 등을 압수,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룹 ‘컨츄리꼬꼬’의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로, 최근에 쇼 프로그램 MC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정환씨에겐 2004년 12월 인천 부평의 M나이트클럽 측이 한 차례 출연료로 40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적혀 있었다.

가수 김건모씨도 같은 해 1월 인천의 S클럽이 3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가수 이승철씨는 2006년 10월 인천 부평의 R나이트클럽에서 3000만원이 간 것으로 적혀 있었고 조성모씨에겐 울산의 한 클럽이 23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현영(1500만~1800만원), 탁재훈(1600만원), 백지영(1000만~1700만원), 채연·MC몽·DJ DOC(1400만~1600만원), 전인권·박상민·마야(1000만~1500만원), 구준엽(1200만~1300만원), 태진아·김완선(1000만원)씨 등이 1회 1000만원 이상 지급 대상이었다. 송대관(900만원), 설운도(600만원), 장윤정(500만~1000만원), 최성수(800만원)씨 등도 고액 대상이었다. 개그맨 겸 MC인 강호동·박명수·조혜련씨의 1회 출연료는 300만~900만원대였다.

그러나 이들이 업소 측과 10~30회씩 장기 출연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회당 출연료가 100만~200만원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일부 가수는 소속사가 업소 측과 출연 계약을 맺으면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고 출연료 가운데 많게는 50~60%를 소속사 측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소개업자에게는 소개비 조로 출연료의 10%가량이 지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자의 소개로 밤무대에 선 일부 연예인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에 출연료 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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