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기준 區마다 제각각-예고시간 다르고 시행 않는곳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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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종로구청진동에 위치한 S여행사 직원인 金모(36)씨는 지난달초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금천구의 이면도로에 5분여동안 주차했다가 주차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바람에 한참동안 승강이를 벌여야했다.
金씨의 직장관할인 종로구에서는 「불법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5분동안은 이면도로등에 차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金씨는 『과잉단속 아니냐』고 따졌으나 단속요원은 『금천구에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막무가 내로 벌금 4만원을 물리는 스티커를 발부했다.
『할 수없이 벌금을 냈다』는 金씨는 『어떻게 같은 생활권에서지역마다 불법주차 단속기준이 다를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서울도심의 주차단속기준이 구청마다 서로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표 참조>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칙없는 단속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제115조)은 불법주차단속을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가운데 ▶19개 구청은 5분주차단속예고제▶도봉은 10분예고제▶은평은 호각안내제▶구로는 이동안내제▶서초구는 방송예고제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들은 예고없이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거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 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구청들의 경우 적용대상지역이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용산구는 관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노원구는 주택가도로.이면도로에만 국한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청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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