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전문가찬반의견>제조물 책임제 도입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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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삶의 질」향상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강도 높은 법률인데 이에 더해 리콜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또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도 금년중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걱정이 적지 않다.
제조물책임제도가 도입되면 리콜제도와 함께 소비자 입지는 더할나위없이 탄탄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 위해사고는 다소 줄어들 것이고 국산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가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업의 부담은 증가된다.즉 제조물책임 보험료와 고액의 피해 배상금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예기치 못한 엄청난 배상금은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소송이 빈발해지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사례다.
이미 PL법이 도입된 우리 현실에서 우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높은비용으로 성장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특히 중소기업의생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도산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양조간장의 유해시비에서 나타났듯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면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제조물 책임제도의 원산지라 할 미국은 물론유럽에서도 이 제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상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재판외 분쟁처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하고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과 「삶의 질」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에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리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그 운영상황을 보아가면서 점차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업계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3~5년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주었으면 한다.
필연적으로 생산비의 상승을 야기할 제조물책임제의 도입은 업계와 사회의 경제적.기술적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민중기 대한상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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