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과적차량 자동 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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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에는 천호대교와 행주대교 남단 등 모두 9곳에 과적검문소가 설치돼 있다. 과적으로 의심되는 차가 검문소 앞을 지나가면 담당 공무원이 그 차를 길 한쪽으로 유도해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정지 지시를 어기고 도망가는 차량에 대해선 단속원이 번호를 기록해 추후 통보하지만 운전자가 “차 세우라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 적재량을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 단속할 방법이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속 차량을 적발하듯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적단속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주행차량 자동 계중 시스템(Weigh in Motion)’이라고도 하는 이 장치는 도로 바닥에 깔린 센서가 차량의 무게를 재고, 길 위 카메라는 바퀴 스프링의 눌림 정도와 차 번호를 식별해 과적 차량을 적발한다.


WIM에서 과적으로 판정받은 차량 정보는 근처 과적검문소에 통보되고, 단속원은 이 차를 세워 정식으로 무게를 잰 뒤 최종 위반 판정을 내린다. WIM의 측정치만을 근거로 과적을 적발할 수 있는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추가 계측을 받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WIM의 측정치만으로도 과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WIM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에 보급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 시는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WIM 시스템 하나를 3차로 도로에 설치하려면 약 6억원이 든다.

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과적 단속 업무 배치가 중단되기 때문. 현재 과적 단속 인력 495명 중 40% 정도(198명)가 공익근무요원이어서 이들이 소집해제되면 인력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과적 단속은 차량이 총중량 40t, 축중량(바퀴 한 축의 무게) 10t,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 이루어진다.

서울시 송득범 도로기획관은 “11t 차량 한 대가 끼치는 도로 파손 정도는 승용차 11만 대와 같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네 배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며 “WIM을 통해 과적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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