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비 제한액 전국평균 8,100만원-중앙선관위 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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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金碩洙)는 13일 15대 총선에서 정당및 후보가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구별로 산정,공고했다. 지역구 전국평균 제한액은 8천1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경남 통영-고성이 1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제주군이 5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구의 경우에 선거비용은 공천후보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명을 공천했을 경우 4억1천5백만원이며,46명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5억1천5백만원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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