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쳐진 집의 세입자전세금 競落前 요구없으면 배당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날(경락확정일)까지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5일 崔태일(서울강북구미아동)씨가 한국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임차권일지라도 세입자가 경락확정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고 경매절차의안정을 해치는 만큼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