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조업중단 급증지역 中企 긴급경영 안정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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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안(案)을 의결,도산.천재지변.수출감소.수입증가등으로 특정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휴.폐업또는 조업중단 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 게 증가할 경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해당지역 중소기업을 일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본지 2월3일자 25,26면 참조> 이와 함께 수요감소나 국제경쟁여건 악화로 경쟁력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업종을 사업전환 우선업종으로 지정,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통한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신설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방법.지급 기간등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등 결제조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요구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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