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搜部 재산헌납 조치는 무효-고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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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0년 당시 합수부에 의해 재산을 강제 헌납당한 원소유주에게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양방송(TBC)과 같이 80년 당시 재산을 강제 탈취당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7부(李範柱부장판사)는 5일 張원춘(서울송파구가락동)씨등 전 원호대상자 정착 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원 27명이 국가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1인당 2백40만원씩의 생계유지비를 받고지분포기에 동의한 22명을 제외한 張씨등 5명 소유지분의 국가헌납 행위는 합수부에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라며『피고는 인천시남구주안동의 로얄주택 아파 트 5채와 인천시북구십정동 공장부지 4천7백여평을 張씨등에게 돌려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張씨등이 재산헌납후 80년11월과 81년5월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서.탄원서를 원호처장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각각 제출한 이상 이를 헌납행위 취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張씨등은 80년7월 합수부에 끌려 가 지하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합탈퇴및 재산헌납 각서를 제출했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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