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측, 국가 기록물 ‘부적절한 반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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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간의 반환 협의가 결렬된 뒤 야간에 적절한 호송도 없이 경기도 성남까지 일반 차량으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기록원은 18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e지원(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담겨 있는 기록물 회수 협의를 했다. 그러나 회수 방법과 절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되자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밤 기록물 직접 반환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측 비서진 7명은 하드디스크 원본 14개와 백업파일 14개를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 싣고 이날 오후 8시25분쯤 성남의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떠났다. 약 400㎞에 달하는 야간 운송과정에 경찰차 1대만 교통 에스코트를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라도 나면 기록물이 훼손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수송”이라며 “기록물을 받지 않으면 분실 등 더 큰 위험이 있어 일단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대통령 기록물을 운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진철 국가기록원장과 전산전문가 등 6명은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3시간15분 동안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벌였다. 기록원은 통상적인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직접 복사한 뒤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원본과 백업파일만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집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해=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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