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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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사실상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됐다. 최근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투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본지 7월 1일자 13면>

서울시는 17일 “최근 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로·금천·강서·성동·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 있는 준공업지역 27.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당산동·양평동·문래동·도림동·대림동 9.38㎢ ▶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가리봉동·개봉동·고척동·오류동·온수동 6.82㎢ ▶금천구 가산동·독산동·시흥동 4.40㎢ ▶강서구 가양동·마곡동·등촌동·염창동 1.77㎢ ▶성동구 성수1·2가동 3.22㎢ ▶도봉구 창동·방학동·도봉동 1.85㎢ 등 모두 27.44㎢이다. 사실상 서울시 준공업지역 전체(27.73㎢)에 해당한다. 규모가 작고 이미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어 투기 우려가 없는 양천구·광진구 관내 준공업지역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660㎡를 넘는 땅을 사거나 팔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24일 발간되는 시보(매주 목요일 발간)를 통해 구역 지정을 공고하면 닷새 후인 29일부터 효력을 갖게 돼 5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준공업지역 어디에서나 사업구역 면적 중 20~40% 산업공간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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