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농림지역 아파트·모텔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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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입지가 크게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공포되며 중부권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1, 2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음식점.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연건축면적 400㎡(약 121평) 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중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있다. 간접영향권인 2권역에는 시설 입지 제한이 없다.

또 1권역 내에는 하루 200㎥ 이상의 폐수배출 시설과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도 제한된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의 경우 농약관리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2권역에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1권역에 속한 광주시 방도2리와 가평군 천안2리를 간접영향권지역인 2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고 난립 방지, 산림.농경지 훼손 방지, 자연경관 보전, 불법 건축행위 방지에 나서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입법예고했던 내용 가운데 ▶창고에 대해서도 다른 건축물과 같이 규제하고▶건축주가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또 세탁.출판.인쇄.사진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분가한 차남이 주택을 신설할 경우 부모나 장남 소유의 건축물과 합산하지 않고 연면적 제한 조항을 별도로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고시 개정안에 대해 팔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협의회를 구성, 합의 도출을 시도해 왔다. 대청호 지역 주민들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1권역은 팔당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권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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