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최초 주민 비석’ 건립 가능한가

중앙일보

입력

독도 주민 1호인 고(故) 초종덕씨의 비석을 독도에 세우려는 딸의 간절한 소망은 실현될 수 있을까. 조인스가 14일 아버지의 비석을 독도에 세우고 싶어 하는 최경숙(44)씨의 소식을 보도 한 뒤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와 관심을 보였다. 현행 법으로만 보면 독도에 민간인의 비석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상황이어서 비석 건립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관할관청인 경상북도청과 울릉도 지방자치단체도 비석 건립을 검토해보겠다는 연락을 최씨에게 해 왔다.

독도에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청이나 울릉군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면 이는 문화재청으로 접수된다. 문화재청에서는 1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비석 건립에 관한 자료 조사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해 2~3달의 기한을 두고 검토한다.

문제는 독도에 ‘민간인 비석’을 세운 전례가 없고 독도가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비석 건립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관리과 김홍동 과장은 “독도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옮겨심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라며 “비석을 세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독도 최초 주민이었던 아버지의 비석 세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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