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전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 발표에따라 경계선 획정의 국내법적 근거인 배타적경제수역법(가칭)제정에 착수하는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국내 관련절차와 관련법령 정비등을 감안할때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기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측과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오는 4월의 총선등 국내일정과수산업법.어업자원보호법 등 관련법령 정비일정을 감안하면 배타적경제수역법 국회상정은 6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일본측과의 경계선 획정 등 본격협상은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또 『일본측이 양국 어업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문제는사실상 경계선 획정교섭과 연계돼 있다』면서 『일본 주장만큼 빠른 시일안에 실무교섭을 할 수는 없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양국간에 설치된 어업실무회담을 어업협정 개정의 창구로 활용,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어업협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성진.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