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판사실 무단출입 여전-서울고법 法官100명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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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7월 대법원의 법관 면담관련 예규가 개정된 이후에도 변호사들의 판사실 무단출입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고법(원장 韓大鉉)이 16일 재직 판사 1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법관 면담절차에 대한 설문」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응답 판사 58명의 84%인 49명이 변호사들의 판사실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무단출입에 대해 단 1명의 판사만이 입실을 거부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사가 63%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판사들의 무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법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무단출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변협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명단을 공개하는등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93년6월 변호사의 판사실 무단출입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사법부개혁및 정화차원에서 변호사의판사실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예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소송기록 제출이나 소송촉진을 위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 24시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예규를 개정했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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