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행정심판 바뀐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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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곧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재개,토초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중인 납세자 등에게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구제를 받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결정(94년 7월)에이어 지난 26일 대법원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개정신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라는대로 착실히 토초세를 내고 이의 신청도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구제 방안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토초세 헌법불일치 판정 이후 정부가 고친 토초세법이 적용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거나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의 납세자들은 모두 기본공제(2백만원)를 받게 되는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종교단체 소유 보전임지내 임야로 종교 사업에 직접 쓰이는 임야는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토초세 전액을 돌려 받고▶과세 종료일 이전에 유휴 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온 뒤 관련 법을 고쳤지만 신법의 적용범위를 헌재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한정할 지 아니면 정부가 스스로 고친 조항에까지 적용할 지 결정하지 못해 행정심판을 거의 중단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명확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모든 부분에 신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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