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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살 때 세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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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절반 깎아주는 한시 대책이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시행됐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인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모든 광역 시·도이다.

경상남도(시행일 3일), 충청북도(4일), 대구광역시(7일)는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의결을 마쳤다. 나머지 9개 시·도는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감면조례 시행 예정일은 경북(10일), 충남·전남·광주(15일), 부산(16일), 울산(18일), 강원·전북(25일), 제주(31일)순이다.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은 시·도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미분양 주택을 6월 11일 이후 계약한 사람은 잔금지급이나 등기 날짜를 조례개정 이후로 조정하면 된다. 아파트 취득자가 수도권 거주자이거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혜택을 받는다.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전체 구입가격의 2%다. 이를 1%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감면 대책은 13개 지역에서 내년 6월30까지 시행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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