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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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모(35)씨 공판이 열렸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버스에 올라가 경찰 방패벽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검찰은 집회 현장에 있던 윤씨 사진을 포함해 경찰 진술과 경찰 피해현황, 집회 전반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언론보도 내용 등 50여 가지를 증거목록으로 제시했다. 윤씨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는 시위의 당위성을 주장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지난달 23일 KBS 본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한 촛불시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차원에서 윤씨를 포함해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재판 과정 요약.

검사 : 피고인은 6월 1~2일 시위대 1만5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7~8일에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기도 했습니다. 4200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6명가량의 시민과 함께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방호판 5개(시가 1500만원 상당)를 떼어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형벌을 가해야 할 행위인지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재판장 : 위법성 조각요?

변호인 :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이 순수한 의도로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정부가 폭력적으로 규정하려는데 대해….

재판장 : 변호인, 법조인이라 잘 아시겠지만 법정은 길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법문에 기록된 문서로만 피고인을 간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호인 : 알겠습니다.

재판장 : 검사 측 증거 제시해 주세요. (검사는 현장 사진 위주로 증거 40개 정도 나열)

변호인 : 5월 31일에 찍힌 사진 이외에는 대부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확신할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사진에는 피고인이 없는데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집회에서 수집한 모든 폭력 증거를 피고인에게 대입해 과중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 피고인은 시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윤씨 :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생각을 하다 보니 나오게 됐습니다.

재판장 :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까.

윤씨 : 아닙니다.

재판장 : 그럼 독자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오게 된 겁니까.

윤씨 : 네.

재판장 : 전경버스에는 왜 올라갔습니까.

윤씨 : 누가 올라가기에 호기심에 올라갔습니다.

변호인 : 당시 시위대 일부가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보고 ‘프락치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기가 프락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공명심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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