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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불성실 변론 법원서 이례적 재심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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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자전거 강도로 몰려 복역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변론사실등을 인정,이례적으로 재심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東建부장판사)는 19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중인 裵모(26.서울강동구고덕동)씨가 낸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확정된 죄보다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 견된 만큼 항고는 이유있다』며 사건을 서울지법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裵씨의 승용차가 당시 낚시터주변에 주차돼 있어 裵씨에게 강도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심재판때 裵씨의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이 성실한 변론을 하지 않아 이같은 증거가 제때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인정되는 만큼 이는 명백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裵씨는 94년9월초 만취상태로 서울송파구잠실동 탄천낚시터에서金모(79)씨의 자전거를 타보려고 끌고 가던중 시비를 벌이다 金씨를 폭행,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裵씨는 형이 확정된뒤 지난해 2월 동부지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이마저 기각당하자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죄를 뉘우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묻는등 불성실하게변론하는 바람에 불구속상태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며 항고했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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