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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추징금 47억 추가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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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40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300억여원으로 줄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 5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추징금 2600억여원이 확정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23일 수원지법에 경매로 나온 ㈜오로라씨에스 주식 가운데 자신의 지분 29.6%(16만4000주)를 36억원에 샀다. 재우씨의 지분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압류된 상태였다. 재우씨는 올해 2월 역시 압류 상태였던 성화산업 주식 13만900주도 11억2000여만원을 주고 샀다. 총 47억여원을 국고에 입금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는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내가 동생에게 잘 관리해 달라고 맡긴 돈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우씨 측은 “맡긴 게 아니라 준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이사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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