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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문 광고주 협박’ 전담수사팀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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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한 신문 광고주 협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4일 신문 광고 중단 압박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팀장)과 4명의 검사(형사부 2명, 첨단범죄수사부 2명)로 구성됐다.

김 차장검사는 “우선 실태 파악을 한 뒤 악의적·반복적으로 광고주를 압박하는 경우와 협박으로 보이는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심은 고소를 하고 싶으나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팀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중요 사안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특정 개인정보 유포로 협박 유도 ▶허위 사실 유포 ▶모욕성 댓글 게재 ▶집단적 협박 및 폭언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신문 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전화 공격, 주가 하락 및 불매운동 협박, 여행사 예약·취소 등의 방법으로 대기업, 영세한 중소기업, 여행사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 선동과 명예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이날 가수 진주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중학교 강사 장모(24·여)씨와 고시 수험생 이모(27)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 게재된 ‘진주가 소속 기획사와 결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너 같은 걸 보고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집단 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엄정 대처 의지를 표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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