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편차 28만736~7만184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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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며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4대1 인구편차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이 60%라는 뜻인데도 여야가 이를 간과한 채 선거구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당시 결정문에는 전체 재판관 9명중 5명의 의견으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17만5,460명)로부터 상하 편차 60%를 넘어설 경우 위헌인 선거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여야정당들이 4대1 에만 매달려협상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거구 인구편차는 28만736~7만184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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