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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황복등 민물고기 13종 함부로 잡거나 팔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열목어.어름치.황복.버들가지등 희귀 민물고기 13종이 특별보호 어류로 지정돼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7일 자연개발과 남획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국내 고유 희귀어류 보호를 위해 13종의 어류를 이달중 자연환경보전법상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도간성.경북봉화(열목어)와 금강(어름치),한강(황쏘가리),제주도(무태장어)등 어류 서식지 다섯곳이 문화체육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나 대상이 특정지역이어서 희귀 어종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보호대상 어류는 열목어.어름치.황복.버들가지를 포함,감돌고기.점몰개.돌상어.흰수마자.금강모치.부안종개.미호종개.꼬치동자개.퉁사리등이다.
어류를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따라 당국의 허가없이 대상 어종을 채취.포획.가공.유통하는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그러나 황복등 그동안 식용을 목적으로 잡아온 어종에대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의 생업보장 차원에서 산란기등 일정시기만 수량을 정해 포획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목어는 강원도.충북.경북 일부지역의 물이 맑고 수온이 낮은상류에서 살고 있으나 서식량이 크게 줄고 있다.어름치는 한강과금강 상류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진귀한 어류로 평가받고 있다.
한강.금강.임진강 하류에서 잡히는 황복은 봄철에 산란을 위해상류로 올라온다.버들가지는 남한에서는 강원도고성군에서만 발견되며 수서곤충을 주로 먹고 산다.이밖에 금강모치는 한강과 금강 최상류에서 나타나고 부안종개는 전북부안군 백천에 만 분포하고 있는 「참종개」의 일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멸종위기를 맞은 어종이나 우리 고유종을 찾아내 보호대상 어종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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