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고문致死 축소.조작 경찰간부 3명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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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조작한 당시 경찰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5일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朴處源.69).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劉井邦.59).대공수사2단 5과2계장 박원택(朴元澤.57)피고인등 3명에 대한 범인도피사건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 를 기각,박처원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劉.박원택피고인에겐징역 1년.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朴군이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으로 숨진 것을 알았으면서도 상부에 단순 쇼크사 로 보고함으로써 범인들을도피하게 하려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물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모두 5명인줄 알면서도 2명으로 축소해 관련 경찰관이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허위진술을 연습시킨 것은 명백한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처원피고인등은 87년1월 朴군이 경찰관의 고문으로 숨지자 쇼크사로 은폐하고 관련 경찰의 숫자를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93년2월 서울고법 에서 유죄를선고받자 재상고했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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