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관련 현역 장성 2명포함 10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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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이 12.12및 5.18에 관련된 장성 2명등 현역 군인 10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권승만(權承萬,5.18당시 7공수33대대장)준장등 10명을 서울지검으로 소환,조사했다.權준장은 5일 오후 서울지검에 출두,조 사받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검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 군검찰이 12.12및 5.18과 관련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급적 협조할 방침』이라며 『이들은 주로 내란에 연루돼 있는지에 관해 조사받 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기사 23면〉 그는 『그러나 김동진(金東鎭)합참의장 등당시 20사단과 3공수여단 소속 고급장교들에 대해서는 소환 협조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서울지검의 수사협조 의뢰서가 올 경우 이들에 대한 국방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군검찰이 5.18관련 현역군인들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동년(鄭東年)씨등 고소.고발인이 지난해 8월21일 재항고한 현역 11명을 포함한 5.18관련자 고소.고발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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