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法 違憲심판 제청-서울高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朴英武부장판사)는 4일 정인엔터프라이즈 대표 孫정남씨가 행정기관이 출판물의 음란성을 판정,해당출판사나 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출판사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 5조2항등이 위헌이라며 낸 신 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 조항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판단기준이 없어 법집행자의주관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맞겨질 위험성이 크다』며 『음란물의 노골성 정도도 다양해 일률적인 규율이 부적절한데 도 제재수단이등록취소 한가지 뿐인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