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올라도 수급 차질 없으면 승용차 강제 10부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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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으면 승용차 강제 10부제 등 수요 억제 조치를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름값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세.교통세.특소세 등을 면제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만일 석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염명천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전쟁에 대비해 마련한 '석유 위기 대응 계획'을 수정해 국제 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10일 이동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1단계(30~32달러 미만)에는 자발적인 소비절약 대책을 유도하고▶2단계(32~35달러 미만)에는 석유 수입 부과금.할당관세.교통세.특소세 인하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쓰며▶3단계(35달러 이상)에는 정유사의 가격 인상을 허용해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유 수급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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