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美 3대1,日은 2대1-선거구 획정 외국의 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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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선거구의 규모와 크기를 둘러싼 논란과 시비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미국.영국.일본.독일등 선거 선진국들도 수십년전부터 끊임없는 법정 소송을 거쳐 자신들에 맞는 선거구 획정(劃定)원칙을 세워왔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초에 선거구를 둘러싼 소송들이 줄을 이었다.베이커 대 카(62년),웨스베리 대 샌더스(64년),레이놀드 대 심스(64년)사건등이 대표적인 선거판례들이다.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웨스베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 판례는 미국 선거구획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그후 미국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의원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했다.말썽의 소지가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대원칙은▶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며▶주민의 수가 비슷해야 하고▶지형적으로 뭉쳐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주의의 산실인 영국도 명확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갖고있다. 선거구간 표의 비중이 균형되게 하고 특별한 지리적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곧바로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수당과 노동당은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고 그 결과 49년 「의석재분배법」이 만들어졌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4개 지역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0~15년마다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는 것이다.74년의 총선거에서는 선거구 인구편차가 3.88대 1로 확정됐다.
이웃 일본은 94년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선거구 인구편차가 2대1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는대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선거법 제3조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25%를 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구편차가 33.3%를 넘으면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선거구가 상호연관된 지역으로 구성돼야 하고▶읍.면.군.시의 경계는 가능한 유지 돼야 한다는게 독일 선거구의 대원칙이다.현행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던 이석연(李錫淵)변호사는 『이번 헌재결정은 여야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구는 더이상 통용될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 며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외국처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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