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쇠고기 파업’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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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민주노총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그러나 현대차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노조는 16일 민주노총의 일명 ‘쇠고기 파업’에 대해 13일 실시된 찬반 투표 결과 총 3만8637명이 투표, 투표자의 55.95%(2만1618명)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반대는 1만6813표(43.57%), 무효는 206표(0.53%)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인 재적조합원(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투표는 형식상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41조1항)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규약(45조)에는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쟁의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에는 현재 조합원이 4만4566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현대차 노조가 출범한 1987년 이래 임·단협이든 정치파업이든 파업 찬반투표에서 부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태 노동부 노사조정과장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쇠고기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조합원 스스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치파업에 반대한 것은 다행”이라며 “노조 집행부는 이 결정을 존중해 정치파업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 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파업의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일 뿐, 엄밀히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투표였다”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했으므로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하면 현대차 지부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조합원들의 자율적 투표에서 부결된 파업을 지도부가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강화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 지도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10~14일 사업장별로 실시한 총파업 투표 중간개표 결과 27만1322명이 투표해 70.3%인 16만9138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민노총은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이기원 기자, 서울=김기찬 기자

[알려왔습니다]
◇ 6월 17일자 1면 ‘현대차 노조 쇠고기 파업 부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정식 명칭이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파업 권한이 없고, 금속노조의 이번 총투표는 57%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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