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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허위감정서 발급 古미술協 학예실장 令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국고미술협회 학예실장의 골동품허위감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성북경찰서는 19일 이 협회 학예실장 노정한(盧正漢.59.서울은평구신사동)씨에 대해 사문서변조및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盧씨는 지난달 6일 골동품상 D모(52)씨가 감정을 의뢰한 고미술품이 감정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감정서류를 고쳐12세기 청자해태진품도침(임금베개)이라는 감정증명서를 발급해준혐의다. 경찰은 盧씨 이외에 허위감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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