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범죄인 引渡대상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3일간 계속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교섭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인도대상 범위를 쌍방가벌성 원칙에 따라「1년형을 초과한 범죄자」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양국은 또 서로 법체계가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워싱턴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협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