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STATE] 재개발 지분 쪼개기 수도권서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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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서울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재개발 ‘지분 쪼개기’가 규제된다. 지분 쪼개기는 입주권을 받기 위해 신축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8월부터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방식의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지분을 쪼갤 목적으로 짓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한 개만 주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경기도 조례는 2007년 4월 9일 이후 다가구·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갖고 있는 경우 등에만 입주권을 하나로 제한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 제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건축허가 제한 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해 왔다.

그런데 건축허가 제한은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곳에선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다만 경기도는 신축 다세대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분양 아파트의 최소 전용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세대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 규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뒤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상황이 비슷한 인천시에서도 지분 쪼개기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세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 쪼개기 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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