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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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언제든 유류세를 낮출 수 있게끔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인 현행 탄력세율을 50%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정부가 유종에 관계없이 유류세를 내릴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력세율이란 법에서 정한 기준 세율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 적용하면 휘발유와 경유값이 지금보다 L당 200원 안팎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넓혀 놓으면 앞으로 필요한 경우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저소득 계층에 1인당 최대 2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월 교통비의 절반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는 국민이 부담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화물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은 건설업체에서 대부분 유류를 구매해 준다”며 “건설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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