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기록소멸 이유만으로 유공자 인정안돼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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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버지는 51년 제주 보병훈련소에 입영,같은해 강원도 양구지구 스탈린고지전투에 7사단 하사로 참전중 총상을 입은 참전용사다. 결국 춘천야전병원에 후송된 후 대구육군병원.부산육군병원을거쳐 53년 원호대에서 당시 육군참모장으로부터 명예제대증서를 받고 전역했으나 아직까지 당시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전역후 2년간은 정부에서 주는 배급을 받았으나 그 이후 로는 어떤연유에서인지 중단돼 현재까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6년전부터 나와 아버지는 육군본부.원호청을 수시로 방문,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보병7사단은 강원도 양구지구 참전을 하기는 했으나 부대원 전원이 전사했다는 이유로 육본에서 7사단 자료를 소멸시켜 아버지의 소속부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전역당시 받은 제대증서에는 분명 「군무수행중 명예의부상으로 제대한다」는 조항까지 뚜렷했고 제대증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일생을 고생하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따뜻한위로는 못할 망정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실과 증빙서류까지 무시하는 처사는 힘없는 서민을 슬프게 한다.
서영식 〈충남아산시탕정면매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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