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바탕카스 지역에 있는 호화 별장. 한국인 골프 관광객 수백 명이 필리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장소다. 충북경찰청은 이들에게 성매매 패키지를 판매한 한국인을 4일 구속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박씨는 현지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120여 명을 고용했다. 김씨는 카페에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들은 김씨가 인천공항에서 필리핀까지 직접 안내했다. 김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바탕카스 지역에 수영장·술집 등이 딸린 호화별장 3곳을 임대해 관광객들이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들은 3~8명씩 2박3일, 3박4일간 낮에는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한 뒤 밤에는 자신이 선택한 여성과 별장에서 술을 마시며 성매매를 했다. 비용은 항공료를 제외하고 1인당 130만원씩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원정 성매매 단속을 위해 통신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김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적발되면서 들통났다. 충북경찰청은 4일 김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 중인 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카페회원에 가입,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이모(43)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남성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 등이 2006년 5월부터 카페를 운영한 것을 고려하면 성매수 남성이 수백 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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