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병국 대검 공안부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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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병국(崔炳國)대검 공안부장은 29일 오후 『검찰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헌법소원의 소취하에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에서 검찰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요청이 있으면 동의서에 답하겠다.검찰은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됐을때 우리 판단이 옳았다는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취하에 동의할 것이다.』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나.
『헌재에서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사정이 변경됐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다.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사는 특별법 이후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내사에 착수하지 않나.
『1년동안 수사해 이미 결정이 나와 있다.』 -일단 각하 결정이 나면 헌재가 갖고 있는 5.18사건 기록을 찾아 검토하나. 『그쪽(헌재)에서 기록을 보내올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5.18문제를 청산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현행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어떻게 법을 바꾸자고 할 수 있나.검사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특별법이 제정됐을때 全씨가위헌법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법은 내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만든것인데 잘 생각나지 않는다.(법전을 펼쳐본뒤)위헌법률 심판청구는 재판에 전제가 됐을때 가능하다.따라서 기소가 되어야만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공소시효 등의 문제를 법원쪽에 떠넘기는 법을 만든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헌재가 5.18헌법소원의 고소.
고발인들의 취하 신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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