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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자 전원처벌 근거마련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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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불복,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단체들이 29일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향후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져온 공소시효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유보됨으로써 외형상 법제정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는게 첫번째 변화다.
만일 「5.18관련자에 대한 내란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5.18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헌재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군사반란이든 내란이든 당장의 검찰수사 근거가 없어졌다.
청구취하서가 접수된 이날 오후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회의를 소집,30일로 예정된 결정선고를 취소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40조)」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민사소송처럼 당사자의 소(訴)가 취하되면 심판은 무의미하게 되고 당연히 이 사건을 각하처리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이에따라 특별법은 5.18 관련자 전원처벌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인륜 또는 헌정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내란죄를 이 범주에 포함,5.18관련자 전원에 대한 공소시효(15년)를 정지시키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처벌을 가능케하는 대신 여전히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면 해방이후 반민족행위자는 물론,가깝게는 5.16쿠데타 관련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정치권은 타협점을 구할 수 있는데 5.18 관련자 공소시효 기산점을 처벌이 가능토록 늘려잡아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비상계엄 해제일(81년 1월24일)이나 전두환씨의 대통령 취임일(81년3월3일)또는 국보위해체일(81년 4월10일)중 하나를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정하고 이를 명문화하면 5.18 내란죄 공소시효 완성일은 모두 내년으로 연장돼 자연스럽게 관련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치권이 어떤 방향으로 법제정을 추진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유보시키면서까지 구차한 고육지책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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