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야당 제출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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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8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놓은 것은 국민회의와 민주당.국민회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헌법 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등 3건,민주당 은 「12.12 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 처리특별법안」과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등 2건이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검사제. 두 법안이 모두 국회 서면 요청으로 대한변협이 2배수를 추천토록 했으나 국민회의는 대통령,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국민회의는 9명,민주당은 5명이다.
특별검사법은 5년 한시(限時)법에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5.18사건만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본회의 결의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사건」도 포함시켜 여소야대가 될 경우 대선자금등 현직 대통령 문제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또 한가지 특징은 공소시효 처리문제다.
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용,「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토록 했다.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의 집권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했다. 또 국민회의는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안」을내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는 내란.외환.반란.이적죄등 헌법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죄등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했다.죽을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되는 것이다 .민주당은이 특별법에서 이 원리를 바로 도입해 소급입법 논란 가능성이 있다.국민회의는 또「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등 심의위원회」를 민간인등 15명으로 구성,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토록 했다.희생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선별해 국가보훈처장 에게 추천하고,희생자로선정되지 못한 누락자를 구제하며,유죄확정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기념사업 건의,관련범죄자를 특별검사에게 고발하는등의 역할을하도록 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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