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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한보그룹 .유원'인수조건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유원건설의 인수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제일은행과 한보그룹이 최근 인수조건에 최종 타결을 봤다.제일은행은 한보에 대해유원의 부채중 해외지급보증을 제외한 4,000여억원중 80%에해당하는 3,200여억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9%)를 적용,이자를 받는 대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되10년동안 이자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자유예분은 5년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며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다.
협상의 관건이 됐던 자산초과 부채는 실사결과 2,100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30%(630억원)는 유원의 영업권을 인정,한보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47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제일은행과 한보는▶당초 계획대로 유원건설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모두 300억원을 증자(增資)하며▶12월중 법정관리를해지,유원을 정상화한다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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