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할부금융 30평이하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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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34개 할부 금융회사들은 동일 그룹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 범위를 웃도는 할부금융이나 팩토링을 할수 없다.
또 주택에 대한 할부금융은 전용면적 30.25평(100평방)이하의 주택에만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이같이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할부 금융회사 21개,주택 할부 금융회사 12개,기계할부 금융회사 1개등 34개 할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는 할부금융,팩토링,업무와 관련한 신용조사,채권 발행에 의한자금 조달로 제한된다.
또 동일인(동일 그룹 이외)에 대한 할부금융과 팩토링의 한도는▶법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내▶개인등 기타는 2%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할부 금융회사에서 할부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구.자동차.가전제품 등의 내구 소비재와 전용면적 30.25평 이하의 완공주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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