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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위현장 연행자 처리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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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29일 “촛불 시위 도중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불법 시위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입건자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적극 가담자는 정식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행된 시위 가담자들을 조사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회부, 입건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불법 가두 시위가 시작된 25일 새벽 이후 지금까지 총 211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가운데 179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21명은 즉심에 회부됐다. 고교생 연행자를 포함해 11명이 훈방됐다.

검찰은 입건된 시위 참가자 중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해산요구 불응)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을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거나 기소 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거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또 시위 현장에서 진압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배후에서 집회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불법 시위 참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이후 촛불 시위가 불법 가두 시위로 변질돼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6일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 집회·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이를 선동·배후 조종한 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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